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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1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바로 진행하시려면 아래 바로가기로 빠르게 이동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절차, 필요 서류, 주의사항,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모두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및 기준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의무입니다.
✅ 주택 유형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주거용)
✅ 계약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 월세 30만 원 초과 또는
-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 +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일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자율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편리한 온라인 신고로 진행하시면 되고,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 단계별 신고 절차
-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신고 지역 선택 :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신고서 등록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입력 : 각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실명 확인을 진행합니다.
-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 임대하는 주택의 주소, 면적, 주택 유형 등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 계약 유형(신규/갱신), 계약 체결일, 계약 기간,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 전자서명 및 제출 :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요소로,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임대차계약 신고 매뉴얼을 다운로드후 확인하세요.
방문 신고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방문해도 가능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임대차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신고사유서'를 작성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신고이력조회' 메뉴를 통해 신고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 상태가 되면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에 따라 수정하여 재접수하면 됩니다.
신고 시기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신고 지연 또는 거짓 신고 시 가중 처벌
-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성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란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보증금, 월세, 임차인 정보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 보장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필수
-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화 : 시세 파악, 임대료 인상 억제
- 공공정책 수립 근거 제공 : 세입자 보호 정책 설계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신고 효과
- 임차인 보호 강화 : 신고 완료 즉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차 보증금 우선변제 가능
- 임대차 시장 투명성 : 임대료 공개로 인한 전세, 월세 가격 안정 효과
-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거부 및 가격 왜곡 방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Q2. 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지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계약 변경, 해지 후 30일 이내 재신고가 필요합니다.
Q3.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전입신고는 다른가요?
→ 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이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한 별도 절차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중요한 이유
- 계약 내용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분쟁 시 증거 자료로 사용 가능
- 확정일자 자동으로 받아 전세금 보호 가능
- 신고 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방지
- 향후 정부의 세입자 보호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이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홀히 하면 과태료는 물론, 전세 보증금 회수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라면 책임감 있게 신고하고, 임차인이라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요청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문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